화성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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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정명근 시장 "특례시의 법적 지위,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승인 2024-11-17 11:35
  • 신문게재 2024-11-18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정명근 화성시장이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논의를 기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원 이재준, 창원 홍남표, 화성 정명근, 용인 이상일, 고양 이동환 시장)
화성시가 17일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 준회원으로 참여한 이후 두 번째 공식 참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담회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다른 특례시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에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특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정 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와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47일 여 앞두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자 내년 1월 3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도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한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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