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요금 요구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소위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희 서천군 경제정책팀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지역경제 순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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