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특수강간)과 강간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 9명 중 8명의 유죄가 확정됐고, 현직 충주시의원 아들 1명은 무죄를 확정지었다.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당시 고교 1학년생이었으며, 피해자는 이들보다 1년 후배였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2020년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의 피의자 불구속 기소는 2년 1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에야 이뤄졌다.
앞서 2024년 7월 진행된 항소심은 1심과 달리 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고 표현하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합의한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해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강간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이 합동해 상대를 성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데 비해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이었던 7명에 대해 분리·전학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피의자의 부모가 지역 유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사건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충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학업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 면에서 1심과 항소심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명 중 2명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고, 나머지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반면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6명 중 5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기나긴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그 후유증, 그리고 지역사회의 침묵이 불러온 2차 피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사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더딘 수사와 처벌,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극적 대응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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