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점검에서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용 재료와 냉동꽁치, 냉동멸치 등 동절기 수입 상위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김장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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