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시는 그동안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오다 시의회와의 협치·소통을 위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2025년 1월 개최될 전망이며, 이후 천안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천안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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