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 중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실제 부정 행위를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허위 가맹점 등록,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위반 시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주민과 가맹점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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