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제공=사천시> |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 가구 등이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이 늘고 있어 시는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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