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번 점검은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교량, 터널, 항만시설, 건축물 등 4,182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5개 시군의 1248개소에서 이뤄진다.
창원시, 밀양시, 합천군은 부산국토청과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통영시와 의령군은 경남도가 직접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한다.
나머지 시군의 2934개소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안전점검과 성능평가의 기한 준수 여부다.
또한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점검 미실시나 중대결함 시설물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미한 사항은 주의·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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