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이번 계획 변경 승인은 3년 기간 연장으로 2026년까지 사업 다변화와 함께 기존 규제 특례 혜택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분자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창 복분자·식초 산업특구는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508만8404㎡ 대상지로 지난 2004년 전국 최초 특구로 지정됐다.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소개이미지./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신규사업으로 '농촌관광 스타 마을 공모사업'을 추가해 고창 복분자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와인 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와인 전시·프로그램 운영해 지속 가능한 복분자 산업과 관광 활성화 계획도 편입했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1위의 주산지로, '제3호 고창 복분자주', '제35호 고창 복분자'가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지역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구 계획 변경 승인을 계기로 복분자·식초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창 복분자의 르네상스를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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