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정의 일깨우는 '이재명 판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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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정의 일깨우는 '이재명 판결' 돼야

  • 승인 2024-11-14 17:26
  • 신문게재 2024-11-15 19면
서울중앙지법의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에 대한 첫 선고이자,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핵심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박을 했다는 발언이다.

검찰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이고, 이 대표 측은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죄 여론전'을 펴며 재판부 압박에 나선 민주당은 친명 조직을 중심으로 선고 당일 법원 앞 총동원령 등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다"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선거 과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다룬 수많은 판례가 있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고의성과 전파성 등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경우엔 가중 처벌된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양형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와 직결됐기에 민주당이 재판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현재 상황이라면 선고 때마다 집단 시위 등 극도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여론재판' 행위를 멈춰야 한다. 재판부 신변 보호까지 거론되는 건 법치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다. 재판부는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사법 정의를 일깨워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과 판결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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