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청사 전경. |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실태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소외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한다"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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