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하부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3배가 급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특성상 진압하기 어렵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205곳 중 140곳만이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데, 이마저도 리튬이온에 대한 소방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라 역부족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전기차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리튬이온에 대해 피해 확산방지를 다량의 물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하부스프링쿨러를 통해 직접 배터리에 물을 뿌려 인접 차량으로 옮겨붙는 것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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