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이중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은 형사처벌하고, 총 9억 7000여 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실업인정 신청,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이직 신고해 실업급여를 급여로 대체하거나 가족명의를 사용해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공모형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자 32명을 적발했다.
또 지역 내 택배 물류센터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15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사업장의 노무관리체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일하며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부정수급자도 46명에 달했다.
이현옥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해 노동시장의 근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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