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지역 상품권 결제 거부, 가족, 지인 동반 대리구매 등이다.
군은 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 운영과 함께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도 접수한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액 결제가 이뤄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1-750-3014)에 신고하면 된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지역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부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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