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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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8개 기업과 36개 소상공인 업체에 6,300명 지원

  • 승인 2024-11-14 10:03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지난 9월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하 도시근로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사업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중심에서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넓혔다.

옥천군은 올해 총예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8개 기업과 36개 소상공인 업체에 6,300명을 지원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기업 참여자는 교육비 2만 원(연 1회)과 교통비 1만 원(근무일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4시간(15,800원)의 인건비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31,6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한빛은 도시근로자를 다수 고용해 외주 업무를 내재화하고,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봤다. 한빛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덕분에 맞춤형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희망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옥천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30-3395) 또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로 하면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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