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DB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공형 계절 근로란 공모에 선정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3~2024년동안 2개 농협(새의성농협, 서의성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 사설 인력보다 낮은 인건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성실함으로 이용 농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2025년 공모사업에는 기존 2개 농협과 더불어 금성농협이 신규 센터로 선정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5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3개 농협이 선정되어 의성군 전역에 계절근로자 공급망이 구축되었다. 이는 관내 농가의 만족도와 관심이 높았던 덕분이며 의성군에서도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