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감사원 방문 |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채택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여야 의원 모두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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