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역 인근 심야시간 관외 택시 불법 영업 단속 장면 |
이번 단속은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를 동원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택시를 감시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에서 중점 단속을 벌인다.
특히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이다"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 적발은 483건이 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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