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전경. 사진=연합 |
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앞서 11일 대전둔산경찰서 내진보강공사 긴급입찰을 냈다. 입찰은 18일 오전 10시에 마감되며, 1시간이 지난 11시에 개찰한다. 추정금액은 11억 8999만 6075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35일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에 있는 둔산경찰서 대지 1만 750㎡ , 연면적 1만 123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에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 적격심사 대상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대전시에 둔 업체만 가능하다. 즉, 대전 업체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입찰 금액 심사를 보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여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 이유는 내진설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이면 전부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대전 내 경찰서 중 둔산경찰서만 설계 기준에 못 미쳐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경찰서는 내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미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보강, 신설공사 등 수선이 포함돼 있어 공정이 복잡하고,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과 시공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과 시공관리가 필요해 노무비율을 조정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공동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상호 간 협의 후 계약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착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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