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응급환자가 관내 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을 확대·변경하면서 지원 대상을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 이상)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본인과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신청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남원=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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