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불법 현수막·전단지·명함형 찌라시 홍수...강력한 지도단속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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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불법 현수막·전단지·명함형 찌라시 홍수...강력한 지도단속 있어야

도로변과 골목길에도 마구 잡이식으로 내걸려, 보기 흉하고 도시미관 저해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트 아파트 분양 현수막, 전단지 등 무더기 게시 '말썽'

  • 승인 2024-11-13 11:07
  • 수정 2024-11-13 11:3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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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휴리움 레이크 파크 분양 관련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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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휴리움 레이크 파크 분양 관련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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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휴리움 레이크 파크 분양 관련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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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휴리움 레이크 파크 분양 관련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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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내에 마구 뿌려지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


최근 서산지역에서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명함형 찌라시들이 무더기로 뿌려지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월 초부터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 홍보 현수막을 서산 시내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수 백 개를 무더기로 내걸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분양 홍보용 전단지를 시내 주요 도로변은 물론,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지역까지 가로등 지지대와 전신주에 보기 흉하게 부착시켜 놓는가 하면, 일부는 찢어 진 채 방치 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현수막은 사전에 순차적으로 허가를 맡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해야 하고, 전단지는 지정 벽보판에 신고 후 계시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법으로 단속 및 적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러한 적발보다는 자체 인력 2명을 채용해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체는 불법적으로 홍보 영업을 하고, 시는 예산 및 인력을 동원해 이를 수거해 대신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들은 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을 앞두고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불법적으로 설치함으로서 홍보 효과를 최대화 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공권력을 역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일반 단체나 업체에서 현수막 홍보를 하려면 몇 주 전부터 기다렸다가, 사전에 검사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수량도 제한해 걸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 불법으로 수 백 개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거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명함이나 전단지,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문제"라며 "휴리움 레이크파크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들은 시청 인력 2명을 동원해 200여 개 정도를 강제 철거했다"며 또 " 이 업체에서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지도 최대한 빨리 모두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하고 밝은 서산 시내 거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적인 현수막이나, 전단지, 찌라시형 명함 등이 불법적으로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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