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전경. |
13일 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와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부숙 진행도는 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 검사는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농가로 나뉜다.
신고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는 50㎡ 이상 1000㎡ 미만, 가금은 200㎡ 이상 3000㎡ 미만 규모다.
또 허가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채기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악취 예방과 농경지의 적정한 퇴비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중요한 검사"라며 "관내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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