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312대를 적발하고 9100만원을 징수했다.
이날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시는 이번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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