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상품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부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부정 유통 근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가맹점, 판매대행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에 발행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는 종이상품권 뒷면의 발행 연도가 2019년인 상품권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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