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정부가 미등록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까지 유예하면서 합법화를 유도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당초 내년 1월에서 10월 시행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으나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유예기간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디자인과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합법 사용 방안과 용도변경 방법 등을 소개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12월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문의는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하면 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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