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제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 1인 1회로 제한됐던 규정이 사라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격증 취득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1인당 50만 원 이내 지원금이 단 한 번만 지급됐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주민들은 재도전할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내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해, 제한적인 규정이 주민들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선 조치로, 지원 횟수와 신청 기한이 모두 삭제됐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담당 시정 팀장은 "자격증 취득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도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번 개선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체계가 보다 유연해지면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주민들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