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
13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총 3281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중 46대는 차령 14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멸실 의심차량이며, 기 비과세된 차량 3235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행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전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이뤄지며 공부자료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자동차 검사, 교통법규 위반 등 최근 4년 이내 운행 이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 차량 23대를 비과세로 전환했으며, 비과감면 차량 중 감면 종료된 18대 차량을 과세 조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조사해 실익 없는 고질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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