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갯바위 낚시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올해 10월부터 발생한 가을철 연안사고 총 11건 중 6건이 고립사고로 전체 54%를 차지하고, 갯바위에서의 전도로 인한 부상이 2건 등 바닷가 낚시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안전관리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방파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출입통제장소 확대 지정, 합동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확인하는 등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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