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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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가을철 방파제·갯바위 낚시활동로 고립사고 위험 증가

  • 승인 2024-11-13 11:22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241112 태안해경, 바다낚시 전 조석 확인은 필수!
태안해양경찰서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갯바위 낚시 모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올해 10월부터 발생한 가을철 연안사고 총 11건 중 6건이 고립사고로 전체 54%를 차지하고, 갯바위에서의 전도로 인한 부상이 2건 등 바닷가 낚시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안전관리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방파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출입통제장소 확대 지정, 합동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확인하는 등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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