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지만 신청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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