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경기도교육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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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경기도교육청 조성

청년 공무원 근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공직사회 활력
건강검진비 연령제한 폐지, 근무경력 참작 처분 요구 감경 기준 신설

  • 승인 2024-11-12 17:0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경기도교육청 조성
경기도교육청이 12일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도교육청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도교육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교직원 정담회와 협의회에서 "신규 직원의 주거가 안정될 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며 "청년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위해 관사 확보,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청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이 이직하고 싶은 이유로 낮은 보수, 과다한 업무가 1, 2순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이 2024년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청년 공무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근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는 등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체험·힐링 연수 및 문화공연 ▲특별휴가 부여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우선 도교육청은 공격적 지역 관사 확보로 청년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478실을 확보해 주거지 외 지역으로 발령받은 청년 공무원의 관사 대기를 해소한다. 올해에도 지역 관사 매입·신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임차 물량을 확보해 총 259실의 관사를 추가 보급한 바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중 최저수준인 맞춤형복지 지원액을 20만 원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5년 이하 공무원에게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차 공무원은 기본점수 100만 원과 추가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청년 공무원에게 건강한 삶의 기반을 돕는다.

인사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지방공무원의 생활권과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원지역에 인사 발령할 계획이다. 희망지에 배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면 근무희망지 배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임용 전·후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잘 적응하도록 발령 직후부터 ▲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전문가(멘토) 지원단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침서, 업무용 필수용품 등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공무원 대상 체험·치유(힐링)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을 신설 운영한다. 시범운영 설문 결과를 반영해 공연을 선정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청년 공무원들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 발굴할 계획"이라며 "공직 적응 기반을 마련해 청년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했다. 5년 미만은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기재직휴가 5일이 신설돼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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