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 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29.3%) 순이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37.0%로 나타났다
재산상 피해 규모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36.0%), '5000만∼1억원 미만'(20.5%), '1억 이상'(20.0%)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코데이터솔루션(주)에 의뢰한 이번 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위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1%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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