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
이번 조례 제정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향후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입법 예고 내용은 11월 24일까지 영월군 누리집(https://www.y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사업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 편의 제공 사업 ,보건 의료 지원 사업 ,자녀 돌봄 지원 사업 등이다.
조례 제정 이후 영월군은 외국인근로자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행정지원단 구성, 협력기관 업무 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를 한 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서미순 일자리정책 팀장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 재개발, 기회발전특구 지정, 봉래산 명소화 사업 등 향후 발생될 일자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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