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아직도 석면(1급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달라고 광주시청과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다. 시장에게 유치원에 대한 석면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석면 제거도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인 듯하다"며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고 자치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나 아예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법인 13곳, 사인(私人) 117곳으로, 사인형 유치원의 경우 건물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데, 상당수 경영자들은 석면제거 예산 확보는 게을리 하면서도 공공재인 유치원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버리지 않고 있다"며 "법인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석면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유치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유치원명, 석면자재종류, 석면보유량(면적) 등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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