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이번 협약에는 △기부자를 위한 우대 혜택 제공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에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 체결 후 군은 진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한 기부자가 진천 농다리 방문 시 기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더해 커피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12일부터 제공한다.
기부자 혜택은 기부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부자가 커피를 무료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 내역을 카페에 제시하면 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진천을 방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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