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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예산 때문인데 보조금 지원방식의 체질개선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중도일보 2024년 3월 18일 6면 보도>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예산에 공동생활가정 3곳, 직업재활시설 1곳 등 신규 시설 4곳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된 4곳은 2020년 이후 신고돼 보조금 지원 자격 요건인 장애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고,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해온 시설들이다.
앞서 대전시가 올해 초 갑작스럽게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지원을 하지 않겠다 밝혀 복지계의 우려가 컸지만, 지원 시기가 도래한 복지시설들은 기존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2023년 이후 신고돼 운영 기간 2년 미만인 복지시설부터 앞으로 설립되는 시설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신규 시설 지원 잠정 중단 후 보조금 지원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운영 기간과 정원 요건 외에 시의 자체적인 심의·평가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다.
현재 대전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시설 40곳, 단기보호시설 20곳, 직업재활시설 34곳이다. 이중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2년 미만의 신규 시설을 빼도 내년도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예산은 1007억 47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신규 복지시설 등 일부 복지계에서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존 지원 시설도 포함해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 운영능력 등 심의·평가 절차를 걸쳐 대상 시설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을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기관 2곳과 논의를 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년 미만 신규시설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보조금 지원 평가 체계를 마련해 기회라도 달라며 아우성이다.
지난해 개소한 대전의 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시설 운영자는 "지금까지는 빚까지 내서 자부담으로 운영해왔지만, 시에서 유예기간 없이 신규 시설 보조를 끊는다 하니, 내년에는 폐업할 노릇"이라며 "이미 2곳의 공동생활가정시설이 폐업했는데, 입소해 있던 중증 장애아가 다른 시설로 옮기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시의 심의, 평가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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