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담당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대전 유성구) |
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이며,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경미한 불법행위(영농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