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직불제 이행점검, 농지 대장 정비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중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서구는 총 1458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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