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관내(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2023년의 임금 체불액은 512억여 원으로, 2022년 대비 34.5% 증가했고,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416억여 원으로 2023년 9월 대비 1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서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체불 청산 관련 제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악성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천안검찰과 천안노동지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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