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1월 7일 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실시간 방송 캡처) |
올림픽 출전 종목과 대한축구협회 등 최근 국내 스포츠계에서 만연한 갑질 및 사유화 문제가 연일 이슈화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집행부 차원에서의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중도일보 9월 27일 2면 보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 각 실·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행정 사무감사에 돌입했다. 7일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9월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최종 징계 처분을 받은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질의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으며, 관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장의 자격정지 징계 여부 논란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 대전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라며 "(그 영향이)대전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취소까지 촉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발 방지나 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 한 번이 곧 대전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대전시에서도 강력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종목단체에게 깊은 주의를 요하겠다"라며 "이번 사례를 경종삼아 수면 아래 잠재돼 있을지 모를 문제들을 막을 수 있도록 대전시체육회와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와 별도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본청에 접수된 대전축구협회장의 '갑질 및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대전축구협회를 퇴사한 A 사무국장과 B 부장은 수백만 원의 임금이 미지급됐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전축구협회는 계약서상 임금이 지급됐다며 반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양 측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사건이기에, 노동청 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수사 초기에 불과해 결론이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수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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