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제공=거창군> |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60일 이상 경과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실시간 번호판 영치예고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주 3회 이상 운행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14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 총 34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 여력을 확인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영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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