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오수, 우수 합류식 하수관로 55%를 차지한 수정·중원구에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분류식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수 악취 문제 해결책에 나선다.
또한 하수도 시설이 연계·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당 석운동과 대장동 장투리 마을 일대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분당지역은 늘어날 유입 인구수와 하수 처리 용량을 대비한 공공하수처리 계획을 세운다.
이 외에도 지역별 유량과 수질 조사, 강우 때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을 통해 처리 구역별 하수도 계획, 하수 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 계획, 분뇨처리시설 계획, 재정계획 등을 수립한다.
한편 내년 말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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