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주민자치회가 9월 25일 주최한 제4회 청양읍 주민총회 모습 |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청양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주민으로 사업장 종사자와 학교·기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나 읍사무소 총무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읍사무소 방문 접수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시설 설치·운영, 주민 문화·복지·편익 증진, 주민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한다.
한성희 읍장은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읍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