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NMI ETA는 기존 괌 입국 시 무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 'ESTA'를 보유하지 않은 여행객들이 필수로 작성해야 했던 비자면제 신청서 (I-736)를 대체하는 서류로 괌 여행 최소 5일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 (https://g-cnmi-eta.cbp.dhs.gov/ )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G-CNMI ETA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특히 괌을 방문하는 재방문객들은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할 수 있다.
11월 2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G-CNMI ETA와 비자면제 신청서 (I-736)의 병행이 인정된다. 단, 비자면제 신청서로 괌 입국 시 기내 작성이 불가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 작성 후 인쇄한 서류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ESTA를 소지한 경우 G-CNMI ETA 발급은 불필요하다.
괌정부관광청 박지훈 한국 지사장은 "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국 서류를 전면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30일을 기점으로 모든 서류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한 입국 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기구인 괌정부관광청은 1952년 미국 정부에 의해 출범한 관광 홍보 기관으로 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업계의 파트너와 괌 여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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