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청회에서는 연구 발표를 통해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부여군의 도시 쇠퇴 현황과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좌장인 장소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왕기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이광열 부여읍 이장단회장, 이홍용 부여읍 주민자치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여군의회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유산 보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제한이 부여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실질적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 후 장소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규제로 인해 원주민이 이탈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소미 의원을 비롯해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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