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를 비롯해 광주·전주, 춘천, 대구, 부산·울산·창원, 제주지법 관내 등 지역별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한다. 부분적이지만 합격자(임용예정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 임용 포기, 사직 등으로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전국 단위 선발 방식으로 채용해 지역에 배치하는 기존 방식과는 물론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이번 제도에는 지역별 응시인원, 경쟁률과 합격점수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실제로 9급 행정직 사례로는 경쟁률이 2~5배, 합격선이 최대 10점 차이가 지는 경우도 있었다. 수험생 선택이 '복불복' 게임처럼 운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법행정의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이념 못지않게 지역별 합격 난이도 차이를 줄이는 일은 중요하다. 합격선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다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에 어긋난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따로 없어야 한다. 일반행정 직류 등 다른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의 지역 구분모집 사례는 두루 참고할 가치가 있다.
지역 선발로 생긴 공백은 전국 단위 선발로 메운다. 전국 단위의 골자는 유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늘려야 한다. 혁신도시법 수준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금 당장 법에 명문화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더라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6개 권역 관내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은 꾸준히 찾아볼 만하다. 전국 단위 선발이 그대로인 등기사무, 사서 직렬, 특히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방안도 찾아가면 더 좋겠다. 법원사무직렬에 한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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