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의회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절차에서 연대서명을 받아야 하는 청구권자 수가 많고 서명을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직접 서명까지 정확히 받는 어려운 점이 많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70분 1에 해당 되는 2,340명 서명을 받는 것을 1,638명만 받으면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24년 기준 안성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수는 16만 3,733명이다.
황윤희 의원은 " 9월 시의회 주최로 열린 '협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안성시 정치발전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의를 확인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주민조례가 안성 시의회로 청구된 것은 두 차례였으나 1건은 필요 서명수 미충족으로 각하됐고, 한 건은 청구권자 수는 충족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해 각하되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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