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충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한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오천만 원 이하이거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산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산시의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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