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낮아진 데다, 최근 3년간 10명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23.5%를 차지하는 등 청구를 남발하는 등 소위, ‘악성 청구인’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는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청구는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은 물론 행정처리에 지장을 줘 다른 민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함께 연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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