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인 토지다.
광양시는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추진 중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지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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