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함께 실시한다. 개편되는 선발제도는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과 등기사무·전산·사서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발된다.
지역의 구분은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이다. 지역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11월 8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지했고, 전보제한의 기간 변경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어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